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고용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한, 가입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다른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0.9%)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1
0
0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회사가 휴일에 전화착신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0
0
임신 초기 12주까지 단축근로에 들어가는데, 단축근로 기간 동안 복지성으로 지급되던 통신비, 교통비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5.0
1명 평가
0
0
상시근로자 수 5인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0
0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0
0
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0
0
회사명이 바뀐다고들었습니다만 퇴직금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명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명 변경전ㆍ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0
0
월차,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2023.9.~12.31. 기간에 대한 비례연차휴가가 2024.1.1.에 발생하고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7.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됩니다.2. 네, 비례휴가와 별개로 2023.9.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최대 1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0
0
해고예고수당 위로합의금 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형사처벌 이전에 당사자간에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취하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1
0
0
도급사 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즉, 도급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