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제안 받아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한지 10개월이 되었는데 회사랑 맞는 것 같지 않아 이번주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4,5,6월 3개월치 월급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퇴사는 6월로 처리하여 1년 넘게 다닌 것으로 인정해줄 것이며, 그로 인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필요한 게 있을까요?

찾아보니 권고사직 사직서와 권고사직 확인서를 전부 작성하라고 조언해주시는데 정확히 어떤 조항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후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거로 아는데,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로 확실히 적어주겠다는 것도 권고사직 확인서 조항에 넣으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할 생각이시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고사직서 등)를 작성하고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2. 네,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질의와 같이 보상이 있는 경우, 퇴직사유와 보상의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 위반 시 조치에 대하여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