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