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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어디는 쓰고 어디회사는 안쓰네요

제가 프리랜서라서 그런데 어디회사는 매번 일할때 쓰는데 어디는 연일 일해도 단한번도 쓰질 않네요

노동법엔 문제가 없는건가요? 매번 하루라도 일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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