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업체 스케줄 근무, 공휴일 근무시 수당 측정방법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월급제로 F&B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이다보니 휴무일이 일정하지 않으나 주5일 근무 진행 중입니다.

공휴일에는 거의 근무가 필수여서 근무 진행 중입니다.

이때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시에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급이 1만원, 월급이 2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따로 주휴일이 정해지지 않고 주5일 근무 계약서로 작성시에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8시간 하게 될 경우 아래 중 어떤게 맞을까요?

1) 1.5배인 120,000원을 별도 지급

2) 0.5배인 40,000원을 별도 지급

1번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에는 0.5배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보니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는 이미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과 별도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0% 수당(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추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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