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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예고수당 조건에 맞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시 3자대면을 해야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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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부당해고와 통보방법과 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3.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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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설치 기사인데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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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가 아닌데 선부여 연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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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데 취업이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취업상담을 해보시기 바라며, 워크넷 등 각종 취업사이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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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5일 5시간씩 출근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있으므로 당당히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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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닌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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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계산방법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1년이 되는 2026.4.6.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최소 1년 1일이 되는 2026.4.7.까지 근무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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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정식 직원으로 근무중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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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깎아서 줄 때 원래 금액으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은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 27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27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협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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