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노동청진정했던 결과가 이해가 안갑니다
최근 주휴수당 때문에 진정을 넣어서 돈을받았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주소정근로 시간이 주6일 근무라 40시간넘는주도 많았는데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주40시간까지만 인정이 되서 40시간 까지만 수당이 발생한다하시더라구요.
제나름대로 주40시간초과한 것까지 주휴계산하니까
약400만원이었고 노동청담당관님이 주40시간까지만 해서 계산한게 360만원이어서 결론적으로 360만원 받았는데
채불임금이 400만원인데 360만원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개념인건가요?
아님 채불임금이360만원인건가요?...
주6일근무여도 주에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이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