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주겠다고 한다면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약직(3개월, 4대보험 X)으로 계약하여 기간이 종료되며 추가로 계약직(1년, 4대보험 O)으로 근로 계약했습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최초 3개월 계약직 기간에 고용보험 등 가입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급여일이 약 2주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소속 직원 전체가 못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인원(본인 포함)이 못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번달에도 약 일주일정도 지연되서 지급되었음.

(저번달 이번달 모두 급여명세서의 기입되어 있는 지급일은 정상적인 급여일로 표시되어 있으며, 기본급도 작년 기준의 최저임금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일부라도 급여를 지급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급여를 한번에 받겠다고 말하고 기다리는게 나을지

노무사, 세무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속되는 급여 지연으로 인한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진정을 제기한다고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변제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우선 받는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사용자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음)

    일부라도 지급하면 그 금액을 받고 나머지 잔여 금액의 지급을 독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부라도 지급받으심이 바람직하며 계속하여 상습적으로 지연지급한 때는 퇴사까지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못받은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하는 금액은 전부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