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단기 계약직 퇴사시 30일전 통보조항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0
0
퇴직금 포기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0
0
기존회사 2년 다니다 이직후 한달 다니고 장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정이 있어야 통근곤란에 따른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0
0
알바 그만둘 때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 퇴사하면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즉, 종전의 임금수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3. 회사에서 정한 병가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퇴사의사가 확고하다면 이제와서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0
0
무급 병가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전자와 같이 일할계산(월급여/31일×27일)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주에 병가로 인해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월급여/31일×2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5.0
1명 평가
0
0
시급계산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적용자라면 2026.1.1.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10,320원이 적용되어 급여가 책정되고, 인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0
0
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0
0
회사 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급여 지급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 신고 때문에 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정확한 사정을 문의해보시고 상기와 같은 사유라면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0
0
계약서 종료일 26년 1월16일인데 12월31일 조기종료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임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12.31. 이후에도 출근하시면 해고한 사실을 증명하기 쉬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0
0
직장내 다툼 후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직 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압박에 질문자님이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8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