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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에 1.5배 입니까? 2배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2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 연장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중복하여 가산하므로 해당 시간대에는 2배를 가산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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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잠수 근로 인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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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지체없이 직권으로 상실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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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태양광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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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새로운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4.12.1.~25.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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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낀 주에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둘 다 틀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해당 주에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6.5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절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6.5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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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규 입사자 포괄임금제 적용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네, 기존 근로자에게도 적용시키려면 기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포괄임금 계약 하나하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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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회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개선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경징계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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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 될 연장근무를 위해 마이너스 근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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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규직 근무후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할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며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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