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있는 생리휴가는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근기법에 생리휴가가 있잖아요. 생리중 아파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생리주기를 보고 한달전에 사용하는건 안되나요? 뭘 증명해야 사용할수있나요? 판례들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여성고용과-1081, 2004.5.28.), 이 경우 생리 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부여 의무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 01254-1552, 1989.11.1.).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월 1회 신청하면 그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무급으로 월급에서 하루 임금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