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가 자발적 퇴사로 생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2주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하던 업장에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업장측 사정이 어려워, 미안하지만 새직원을 구해야할 거 같다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니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더라고요
수정 요청을 드리니 제가 동의한 거라 자발적 퇴사한 거고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더 다닐 거였으면 의사 표현을 했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자진 퇴사 처리를 당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사측에서 퇴사 요구를 하면 본인이 동의해야 권고사직이고 그냥 퇴사하라는 게 해고가 아닌가요?
어렵다고 하시니 우길 수도 없고 좋은 차원에서 동의를 한건데 왜 제 스스로 퇴사를 했다는 게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