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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통보하고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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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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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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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력 구조조정은 아무때나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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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진정사건 접수가 어려우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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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만 낸 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면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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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신다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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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다른 업무로 전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 전직으로 인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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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질문드립니다. 쓸수 있는 휴가 다 쓰고 퇴사해도 될까요? 도의적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속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상기와 같이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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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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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1시간근무 주급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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