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형태 불문)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1부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기 알바, 일용직, 수습사원 등 고용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 시작 전 작성 및 교부가 의무이며 원칙적 예외는 없습니다.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미작성과 미교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5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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