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조정(정리해고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