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복직이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12/1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8시간*15일=12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알바 급여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3일)*4.345주*10,500원=547,47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새로오픈한카페알바에서 무급으로 교육받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으로 본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0
0
퇴직금 및 포항 항목 및 연장 수당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월 2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퇴직의사 철회 후 곧바로 근무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직원이 수리되어 퇴사처리 한 상태라면 퇴직 의사 철회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0
0
4대보험 근로자에서 3.3% 프리랜서로 바뀐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 전 후 노무제공의 형태가 실제 동일하다면(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퇴근시간 전까지는 대기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조기퇴근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0
0
LG 유플러스 50대 희망퇴직 조건 정도면 고려해볼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장 희망퇴직에 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여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부부 육아휴직 해외 1년 6개월 체류 육아휴직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 대상의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0
0
연차수당 정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4.1.1.에 발생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및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합산한 총 26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1.1.에 발생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2026.1.1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 또한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