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회 휴무가 아닌 월 8회 휴무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매장에서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 특성상 주 2회 휴무가 아닌 월 휴무 8회로 진행시에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만약 주 2회 휴무로 계약서 작성하였다면 휴무 변경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근무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1주 2회 휴무와 월 8회 휴무는 산출되는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