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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직 중 다른회사 취업하여 급여 이중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다만, 취업규칙에서 이중취업을 해고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동종회사에의 이중취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게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대법 2011.10.27, 2011두20208), 취업규칙에서 겸지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급자가 겸직을 승인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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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징계사례를 찾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56).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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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 후 새로운 대표자가 개업, 육아휴직자 고용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3. 네, 그렇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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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 후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직 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 신고를 회사가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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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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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회사 남자직원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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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면 토요일에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휴일 근로 시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토요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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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강제 연차 소진 시킨 경우, 보상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동의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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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직의 의사만 회사에 전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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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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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입ㆍ퇴사일자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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