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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박새13

알뜰한박새13

주 1회씩 한 달에 4일 근무하는 화장실 청소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이번에 화장실 청소만 담당하는 주 1회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매주 하루씩 달에 4번 출근 예정인데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4대보험은 모두 취득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통상근로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합니다.

    4대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여, 고용 / 산재보험의 대상이라고 보입니다.(3월 이상 계약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도 의무가입입니다.

    건강, 국민연금의 경우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ㆍ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