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회씩 한 달에 4일 근무하는 화장실 청소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이번에 화장실 청소만 담당하는 주 1회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매주 하루씩 달에 4번 출근 예정인데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4대보험은 모두 취득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통상근로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합니다.
4대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여, 고용 / 산재보험의 대상이라고 보입니다.(3월 이상 계약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도 의무가입입니다.
건강, 국민연금의 경우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