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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겸손한우럭
알바 그만둔다고 문자 드린 직후에도 연락이 없었고(읽음표시됨),
출석조사도 안나오고
노동청측에서 전화연락이나 매장에 찾아가도 사장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사장은 매장 2개 계속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자에게 고소로 진행의사 말씀드리고 진행하면 될까요?
1월 19일 출석 접수하고 2월에 한번 노동청에 전화받고 아직까지 별다른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고소장을 접수하여 강제수사가 가능하게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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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소절차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계속하여 출석요구를 거부한 때는 임금체불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체불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끝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감독관의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근로감독관과 이야기를 하여 진정을 고소로 전환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