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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후 그만뒀는데 급여 언제 들어올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은 때는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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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구두계약으로도 근로관계가 성립),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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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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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이상 근무, 연차 촉진제와 월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므로(11+15), 이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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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으로 해고 및 고소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한 사실만으로 형사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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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5.1.1.~2025.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4.3.20.~2025.3.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3.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추가적으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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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인원감축하게 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성 요건(긴급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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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152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및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 때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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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한달째 근무중인데 해고통보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징계해고를 하기엔 그 양정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단 경고 및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무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기 비위행위를 계속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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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문제로 강제 업무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직급여 수급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뒤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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