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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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근로자로 4대보험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3.3%로 신고해도 되나요?
컷 편집, 파일 정리 등의 단순 영상 편집 업무인데
1. 주 1~2회 정도 사무실에서 일 함 / 다른 일 때문에 바쁘면 안 와도 상관 없음
2. 하루에 7~8시간 정도 일함 / 시급제 (당일 근무한 거 시간 계산해서 당일날 돈 지급해줌)
3.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거 없으며 원하는 시간에 아무때나
이 경우 근로자로 인정돼서 4대보험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3.3%로 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해당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근무해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