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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쌍한넘
3조3교대 근무중입니다.금토일 하루씩 돌아가며 쉬고 나머지 시간은 두사람이 2교대로 합니다. 교대근무자는 대체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안된다면 일요일에 쉬는사람이라도 인정되야 하는건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근무일이어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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