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처리한 경우 정정은 아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이 되면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1)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임의 정정하는 방법
2) 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정정하는 방법
2)번 방법으로 정정하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정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