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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진귀한연어회

무조건진귀한연어회

실업급여 수급받게 해주겠다는 ( 계약만료로 종료)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로 되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엔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고용센터 통해서 가능한가요?.. 다니던 회사 담당자는 연락을 안받네요..

통화녹음이라도 해놨어야했는데 ㅠ 증거가 따로 없어서 걱정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처리한 경우 정정은 아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이 되면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1)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임의 정정하는 방법

    2) 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정정하는 방법

    2)번 방법으로 정정하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정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원만하게 변경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확인하여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