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에도 경찰에 전화해서 도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5.0
1명 평가
0
0
나이가 20대가 대부분인 회사에 경력직 사원으로 30대가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배라고 텃새를 부리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나이가 질문자님보다 어리더라도 직장에서의 지위가 우위에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롬힘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2
0
0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대표자 4대보험 가입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0
0
권고사직으로 직원 퇴사 시 고용산재 지원금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지원금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제도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인위적 감원이 아니므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0
0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취업 취직 /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 전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전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0
0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어요.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 5일 이상 근로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2
0
0
퇴직정산내역 미회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내역서를 반드시 사용자가가 질문자님에게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정산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내준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다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0
0
감단직 3조 2교대 근무시 휴무나 근무날 초과근무에 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0
0
퇴사시 연차 산정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년 1~2월쯤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5.0
1명 평가
0
0
주6일 40시간 공휴일 있는날 반차 적용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지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일휴가(반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1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