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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탐구하는말차라떼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동네카페 알바를 하고 일한 당일날 사장님 개인계좌에서 제 개인계좌로 이체받고있어요.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알바비는 합쳐도 달에 30만원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그 징계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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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금지 하는 겸업 행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위해 해야 합니다.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소득 외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되지 않는 액수 정도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0만원이 넘는 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직장으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