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일 때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21.10.14. 선고 2021다227100판결)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서 질문자님의 경우 6/19자가 만 2년이 되는 날이라면 연차휴가는 그 다음날인 6/20자에 발생하게 되므로
6/19자 계약만료시 지난 1년간 근로의 대가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합의하여 계약만료일을 10일 연장한다면 6/20자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임을 전제로 답변드린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