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체불 진정시에 계산.....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 구하자나요
일당이 15만원정도되는데 3개월임금에 나누기 92일하면 8만얼마밖에 안되는데 원래 그렇게 계산하는게맞건가요??
아님 3개월동안 실제일한날짜로 나눠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89 ~ 92)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하여 나온 평균임금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