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월 계약직하고 만료시 연차휴가수당 관련 문의
4개월 계약직 일하고 계약기간만료로 끝났습니다
(25.11.1~26.2.28.근로)
12.1/1.1/2.1.에 발생한 휴가는 다 소진했습니다
(즉 3일 소진)
그러면 퇴사 후 더이상 받을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2월 개근한거에 대해서 하루의 월차가 발생해서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2025.11.1 ~ 2026.2.28 만 4개월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3일 입니다. 3일 모두 소진한 경우 지급 받을 연차수당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 중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연차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3개 입니다. 따라서
재직중 3개를 사용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정산될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2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한 다음날에 부여됩니다.(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판결 등 참고)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1일자에 재직 중이지 않다면,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