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2025.11.1 ~ 2026.2.28 만 4개월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3일 입니다. 3일 모두 소진한 경우 지급 받을 연차수당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