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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질문자님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고 사직일을 명시하여 퇴사하는 데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이를 근거로 추후에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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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현재 종사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로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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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고용직 연봉협상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연봉을 삭감할 수 없고, 이 때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연봉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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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지급된 임금총액이 낮다면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할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는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한액을 1일 8시간 기준(64,192원)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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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다가 퇴사통보를 미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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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수당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와 상시5인 근로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 6명, 주말 5명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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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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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로서 서비스 제공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 두 직종의 합계 시간이 160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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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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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을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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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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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중 제주도에 있는 친가에서 거주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에 체류하여 국내에서 질문자님이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이 부과되는 것이지, 제주도에서 신청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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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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