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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환영받는노송나무

늘환영받는노송나무

잘못 지불한 주휴수당을 뱉어내라고 합니다.

몇 달동안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노무사와 이야기 해보니 제가 주휴수당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치 주휴수당을 뱉어내라고 이번 달 월급에서 깐다고 하십니다.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백히 착오지급 된 임금이라면 반환의무가 있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공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주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게 맞다면 근로자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것을 질문자님에게 미리 고지하였다면 임금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하여 경제생활에 위협이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