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잘못 지불한 주휴수당을 뱉어내라고 합니다.
몇 달동안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노무사와 이야기 해보니 제가 주휴수당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치 주휴수당을 뱉어내라고 이번 달 월급에서 깐다고 하십니다.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백히 착오지급 된 임금이라면 반환의무가 있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공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주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게 맞다면 근로자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것을 질문자님에게 미리 고지하였다면 임금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하여 경제생활에 위협이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