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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본 또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취업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보다는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 지속성장가능성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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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개 남았을 때, 퇴사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기회비용 등)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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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자동연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동연장 규정이 있더라도 미리 회사에 재계약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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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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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계약 연장 거부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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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강요와 소장승인에 따른 결정에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부장이 해고의 권한 등 인사결정 권한이 없다면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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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면 급여는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수리하고 퇴사처리 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급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당일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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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후 계약서 재작성시 근로자가 사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단축근로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 단축근로 전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또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곧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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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퇴사하고해서퇴사했어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니,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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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퇴사하고해서퇴사했어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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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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