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카센터인데, 사장이 와이프 명의(정비업소)와 본인 명의(자동차세차업)으로 사업자를 2개 쪼개놓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을 합산해 직원은 와이프명의 정비업소직원4명. 파견근무지5곳 각2명씩 총10명일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흔히 말해서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형식적 외피를 띄도록 만든 상황이라면, 그 실질이 주장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쪼개기한 여러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공하신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