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되는사업장인가요? 연차안주려고 사업자 쪼개기수법
"제가 근무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카센터인데, 사장이 와이프 명의(정비업소)와 본인 명의(자동차세차업)으로 사업자를 2개 쪼개놓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을 합산해 직원은 와이프명의 정비업소직원4명. 파견근무지5곳 각2명씩 총10명일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해서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형식적 외피를 띄도록 만든 상황이라면, 그 실질이 주장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쪼개기한 여러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공하신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화번호를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각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인사ㆍ노무관리를 하고 하나의 사업경영담당자가 통할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된 경우 단일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이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