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산재 및 해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현재 교통 사고로 통원치료 중에 있고 산재 신청을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해고하려고 했던 직원인데,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기간 중에 해고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현재 산재 신청은 안 한 상태인데.. 해고 얘기를 하면 산재 얘기를 하니.. 산재 신청 소멸시효인 3년 뒤에나 이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해고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당해 근로자는 출퇴근 재해를 당한 상태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산재 신청을 하도록 지도하시고, 산재신청 종료 이후에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승인 이후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이중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면 해고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은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3년간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