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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사랑스러운흰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제가 일이 생겨서 당일 퇴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력난 등을 운운하며 민사소송이야기를 하시더리구요.. 근로계약서때문에 저한테 피해가 생길까요? 또 이 상황을 대처하라고, 어떠할거냐고 겁주셔서 전화를 차단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 두가지 문제가 너무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 통보에 대한 계약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인정받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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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