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시 휴게시간이 주워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로 시 총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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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잔업,특근을 사측에서 강제로 금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잔업, 특근을 강제로 금지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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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근무시 휴일수당과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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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진행 안전하게하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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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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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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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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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 54시간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며, 9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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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왜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오지급했거나 다른 사유가 있어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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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선연차수당지급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이 때는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함).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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