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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린콜라253

느린콜라253

입사한지 한달 좀 넘은 직원이 다쳐서 해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직원은 입사한지 40일 되었습니다

며칠 전, 해당 직원은 제조 일을 하고 청소 및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조퇴 후 병원에 갔습니다

걷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음날 결근을 하였고 다친지 이틀 후 출근해서 힘들어했지만 근무는 하였고 그 다음날, 허리를 숙이지 못해 결국 직원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일을 같이 해야할 것 같다고 하며 다친 허리가 더 심해지지 않게 푹 안정을 취하라고 하며 해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근무도 불가능해서 다친지 3일째인 마지막 근무일에도 두시간만 근무 후 조퇴시켰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만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서 좀 찜찜해서 이메일로 급여명세서와 함께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해고사유는 직원의 허리 다침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 이라고 적으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절대적 해고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산재기간 중 해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먼저 말했으니 합의 퇴사로 종결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근무기간으로 보았을 때 해고예고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업무 중 발생한 상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해고를 철회하고 산재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지난 후에 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