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합산 7개월이 되는 기간안에 재취업하면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2026.1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기간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6.1 ~ 30 1개월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1.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취득일자 ~ 상실일자) 1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