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서 미지급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경영상 이유로 퇴사하였는데요,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위로금차 한달 급여의 절반인 150만원과
원래 연봉 협의를 3600만원으로 했었는데, 급여를 관리하는 이사님의 실수로 그동안 연 330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받는 액수도 대략 150만원 되어서
총 300만원을 더 지급받기로 했어요.
지급을 받기로 한 몇달 전에 3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150만원만 지급이되어 연락했더니 자금 순환문제로 다음달에 지급해준다하여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12월쯤인데, 아직도 나머지 150은 못받고있어요. 매번 언제까지 주겠다고하며 현재까지 미뤘습니다. 연락은 어쩌다 받고 거의 안받으세요.
근데 저도 조금 불안한게, 300만원 중 150만원 자체는 위로금 명목이기도 했고, 연봉협상에서 3600만원 받기로 한것도 구두로 협의했었습니다. 다니는 동안 계속 근로계약서를 써달라했는데 그것도 미루다가 퇴사할때까지 결국 안썼어요.
그래서 아직 미지급된 금액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계속 미지급금 언제 지급되냐고 카톡한 내역과 언제까지 주겠다 하며 계속 미룬 대화 내용은 있어요.
퇴사할때 대표님과 위로금+못받은 급여 차액에 대해 얘기한것도 녹음된것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위로금은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으나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액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보통 사업주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소액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지쳐 포기할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체불사실과 체불액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기간이 주어지면 이마저 지키지 못할 경우 처벌됩니다.
1주일 안에 노동청 조정관이라는 분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할겁니다. 보통 300만원 미만 소액체불일 경우
이때 사업주들이 많이 지급합니다.
이때도 지급하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이후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보통 2주안에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와 주고 받은 통화녹음 내역 및 카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연봉 차액 및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