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행과 다른 인사규정 통일화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현재 연봉계약서 월 고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규정 별첨에 있는 계약서를 당시 개정하지않아
월 15시간으로 되어있어 이번에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합니다
이때 단순 현행일치이기에 근로자동의가 불필요할것으로 보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