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 일할 계산 시 적용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후자와 같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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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올렸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3.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또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노무사, 변호사가 있다하여 위법이 적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5. 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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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책정된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월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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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이 확정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 시 당사자간의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시간을 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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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일대체시 1.5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보고 그러한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것이라면 1:1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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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정규직 취업 후 퇴사하는 경우 잔여 금액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실업 신고 시 취업일수 및 기지급된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과 같이 매 회차별로 구직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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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미지급 그 외 문의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합니다.2.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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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 되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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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근로자는 아무 회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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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기존 계약이 3월까지인데 내년에 시급 바뀌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적용자라면 내년 1.1.부터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인상되므로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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