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하에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고예고수당의 예외기간인 3개월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수습 기간 적용 및 평가 기준 등을 써야 합니다.
근무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상황에서의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습근로자라고해서 이유없이 절차없이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1) 합당한 사유, 2) 정당한 절차, 3)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될 때 인정됩니다.
수습근로자에게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근로자의 자질,인품,성실성 등이 해고사유등이 확대 적용받기는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일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객관적인 평가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해당 직무의 적합성 지표 및 그에 기반한 수습 평가 문서화 해야합니다.
또한 해고를 서면통지 할 때도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정확히 적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