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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0명인 중소기업 입니다, 신입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

안녕하세요, 직원 10명인 중소기업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습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할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수습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겠지요 ?

수습기간이 3개월인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수습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은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므로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조금 더 넓게 인정되지만 본채용 거절을 위해서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형태로 요즘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하여 평가내용이 회사에서 설정한 기준점에 미달할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수습종료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1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런 작업을 할 여력이 없고 근로자가 근태가 나쁘지 않으면 기준점 이하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수습기간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해 보고 업무능력이 좋으면 그때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을 하고 업무능력이 별로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부당해고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규 입사자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다소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는 바, 수습기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 기간을 두면 되며 통상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설정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하에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고예고수당의 예외기간인 3개월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수습 기간 적용 및 평가 기준 등을 써야 합니다.

    근무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상황에서의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습근로자라고해서 이유없이 절차없이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1) 합당한 사유, 2) 정당한 절차, 3)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될 때 인정됩니다.

    수습근로자에게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근로자의 자질,인품,성실성 등이 해고사유등이 확대 적용받기는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일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객관적인 평가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해당 직무의 적합성 지표 및 그에 기반한 수습 평가 문서화 해야합니다.

    또한 해고를 서면통지 할 때도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정확히 적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