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예비군 관련 급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의하에 3.3 % 공제 주6 12시간 일합니다 고정급여

예비군을 가는데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런법에 따라 예비군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과 훈련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