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자와 관련한 효력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명한 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인 A로부터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대표이사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유효하나, 위임없이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명한 때는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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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이 마음대로 차량 이전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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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당직수당관련 노동청 진정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부 제출하면 좋을 것이나 일관된 패턴으로 해당 당직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장 업무량이 많은 날을 샘플링하여 표로 정리하면 도움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요구 시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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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 재입사자의 최초채용계약일은 재입사일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25.1.2.에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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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이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바 없다면, 이미 1년간 지급된 월급여액에 포함된 11일분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2026.2.27.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2월 급여 및 3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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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데 전 직장 퇴직시기와 공백기가 큽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먼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이제 구직급여일액 및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피보험기간"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피보험기간"은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였을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에서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보험기간은 특정 사업장에서 상실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시점이 3년 이내라면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안의 경우 2026.5.31.까지 근무하고 2026.6.1.에 퇴사할 시 18개월 전인 2024.12.1부터 2026.5.31.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2024년 1월에 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5년 7월 11일이고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취득일이 2026.3.1.이라면 3년 이내에 취득하였으므로 2024.1.17.~2025.7.11.까지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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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문제입니다!최저보다 못받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특정하여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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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받는 시기,톼사 통보날짜,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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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한 휴직 후 복직 당일 연가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군복무 종료 후 당일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고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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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빨간날이 있으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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