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내일도유용한산양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사업주) 명의와 서명자가 다른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이나 하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사용자 이름이 A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명은 B가 한 경우(대리 서명 포함) 근로계약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여기서는 A)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한 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인 A로부터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대표이사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유효하나, 위임없이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명한 때는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부인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의 무효는 대부분 근로자가 주장합니다.
이때 근로자 서명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 부분은 대부분 회사에서 상호만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대표가 서명했던 + 위임 받은 자가 서명했던 이 부분은 상호(회사)가 동일하다면 사용자측에서 위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아닌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 위임관계에 있지 않는 한 사업주 본인이 체결한 계약이 아님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임관계에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