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데 전 직장 퇴직시기와 공백기가 큽니다. 가능할까요?

2024년 1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5년 7월 11일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직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구해지질 않았고,

생활고가 너무 심해져 어떻게 이전 근무이력을 사용해 구직급여의 지원이라도 받고 싶어서

지금 1~3개월 기간제 단기계약직이라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직장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퇴직한지 벌써 7개월 가량이 넘어가 8개월차로 접어들고 있고, 공백기가 이리 크다 보니

설령 새 계약직 직장같은걸 구한다 쳐도 이 18개월 내 180일이란 기간이 만족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3년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전 직장과 합산된다, 아직 여유있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은 3년의 유효기간과 180일의 카운팅은 다른 문제다, 공백기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대체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24년 1월 17일~2025년 7월 11일 근무 후 퇴직, 이후 7~8개월간 공백기 존재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단기계약직 구직 후 1~3개월간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를 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는지

2.퇴사 후 공백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 만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속 차감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충 언제정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범위에서 벗어나는 위험구간이 될지

일단 이직확인서에서는 제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92일이라고 적혀있더군요...

생활고가 너무 심한 상태라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질문 남겨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먼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이제 구직급여일액 및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피보험기간"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피보험기간"은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였을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에서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보험기간은 특정 사업장에서 상실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시점이 3년 이내라면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안의 경우 2026.5.31.까지 근무하고 2026.6.1.에 퇴사할 시 18개월 전인 2024.12.1부터 2026.5.31.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2024년 1월에 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5년 7월 11일이고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취득일이 2026.3.1.이라면 3년 이내에 취득하였으므로 2024.1.17.~2025.7.11.까지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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