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억수로강렬한족제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데 전 직장 퇴직시기와 공백기가 큽니다. 가능할까요?
2024년 1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5년 7월 11일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직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구해지질 않았고,
생활고가 너무 심해져 어떻게 이전 근무이력을 사용해 구직급여의 지원이라도 받고 싶어서
지금 1~3개월 기간제 단기계약직이라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직장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퇴직한지 벌써 7개월 가량이 넘어가 8개월차로 접어들고 있고, 공백기가 이리 크다 보니
설령 새 계약직 직장같은걸 구한다 쳐도 이 18개월 내 180일이란 기간이 만족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3년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전 직장과 합산된다, 아직 여유있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은 3년의 유효기간과 180일의 카운팅은 다른 문제다, 공백기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대체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24년 1월 17일~2025년 7월 11일 근무 후 퇴직, 이후 7~8개월간 공백기 존재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단기계약직 구직 후 1~3개월간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를 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는지
2.퇴사 후 공백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 만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속 차감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충 언제정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범위에서 벗어나는 위험구간이 될지
일단 이직확인서에서는 제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92일이라고 적혀있더군요...
생활고가 너무 심한 상태라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질문 남겨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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