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2024.10.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2025.1.2 재입사한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2025.1.2이 최초 입사일자(채용일)로 취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직의 경우 2025.1.2 ~ 2027.1.1까지가 만 2년이 되고 2027.1.2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만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라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