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퇴직금 받는 시기,톼사 통보날짜,연차 수당
안녕하세여
3월중순에 회사통보루 4월초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퇴사통보시기가 짧은 이유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입니다
과거에 퇴사하신 선생님중 연차수당 못준다고 해서 그 일수만큼 까서 퇴사를 앞당기셨습니다
제가 그만둘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다음 이직하는 직장에서 결과가 3월중순에 나온다고 하여 그런 것 도 있습니다.)
A. 퇴사통보 3월중순에 해도 문제 없을까요? (3월중순에 퇴사통보 후 4월초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A.퇴직금을 받는 시기가 퇴사후 14일 이내라고 알고있는데 대부분 한달뒤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한달뒤에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A.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