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입사 후에 새 공고가 올라왔는데 연봉이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다시 책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직무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연봉액을 합리적 이유없이 달리 정한 때는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제기를 통해 연봉 인상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5.0
1명 평가
0
0
표준실습학기제 월급 지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이라면, 당월인 9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당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0
0
5인이상 개인사업장 병가사용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5.0
1명 평가
0
0
연차사용촉구서는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11.1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0
0
법인 보험회사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들 고용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때,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란 전속 설계사만 해당되며, 교차모집설계사(보험업법 제8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5
5.0
1명 평가
0
0
퇴사할때 시기 질문드려요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하고 1일 이후에 퇴사하면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일수가 적은 달은 2월이므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여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평균임금이 높게 책정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0
0
이런 경우 해고 일까요? 권고사직 희망일 보다 3일 앞당겨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5
0
0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으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은 때 한하여,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만원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0
0
[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기준으로 해당 자녀를 육아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0
0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조건으로 수령할 금액은 "9.5시간*시급*0.967"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0
0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