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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1차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1차 괴롭힘 가해자를 중심으로 주변동료들이 피해자를 음해 및 비방하는 내용을 1회 작성한 경우 반복성이 없어서 2차 가해는 성립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차 가해행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반복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반복성보다 그 행위의 중대함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회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넓고 크다면 2차 가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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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복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위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데 수월할 것이나 반드시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2차 가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