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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젊은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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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최근에 다니던 회사에서 각종 수당을 잘 챙겨주지 않아 자진퇴사 했습니다.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혹시 퇴사를 강요했다는 명목으로 해고수당도 같이 요구할수 있을까요?...

이게 안되면 해고하고싶을때 임금을 안줘버리고 퇴사를 유도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관련 방안이 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를 강요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자진퇴사(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라는 부당한 상황이 원인이 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단순히 임금을 안 줘서 퇴사를 유도한 정도를 넘어,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물리적으로 퇴출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근로자의 사직을 강제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보기도 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강박이나 사기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사기나 강박으로 강제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건과 해고예고수당 건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해고'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를 강요한 것과 해고가 법적으로 무조건 같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재직 중에도 적용되는 위법사항이므로 재직 중 체불에 대해서도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