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건과 해고예고수당 건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해고'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