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일한 급여 및 연월차수당 질문
전 직장에서 사업장을 두개 이용하여 한 사업장 당 5인미만 근로자 기업으로 올려서 일했는데 연 월차 없었고 급여도 사장님이 4대보험 대신 내주는걸로 월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 연월차수당이랑 급여도 안 맞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장을 쪼갠 것일 뿐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 회계관리를 통할하고 사업경영담당자가 전체 사업장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일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최대 3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형식상 명의상으로 사업장을 분리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일체로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